「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출규모 : 15억원 2.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구에서 지원 4. 신청기간 : 2024. 2. 1.(목) ~ 자금 소진시까지 5. 신청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 6. 대출기관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7. 상담 및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 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