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좆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60호
등록일
2024-05-03
담당자/연락처
김순억 / 053-665-2874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태전동 1075번지 일원)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 팔거천
2. 점 용 자 : 장**
3. 점용목적 : 태전동 1075-9번지 외벽공사를 위한 토지점용
4. 점용위치 : 태전동 1075번지 일원
5. 점용면적 : 150㎡
6. 점용기간 : 2024. 5. 4.(1일간)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