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좆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60호 등록일 2024-05-03
담당자/연락처 김순억 / 053-665-2874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태전동 1075번지 일원)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 팔거천
  2. 점 용 자 : 장**
  3. 점용목적 : 태전동 1075-9번지 외벽공사를 위한 토지점용
  4. 점용위치 : 태전동 1075번지 일원 
  5. 점용면적 : 150㎡
  6. 점용기간 : 2024. 5. 4.(1일간)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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