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19년~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19년~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압류예고문 우편송달 불가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역 : 제이****글로벌주식회사 외 129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