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지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문 : 붙임참조 2. 고시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5년 5월 1일(1년간) 3. 장 소 : 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기타 4.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053-665-2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