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공시주택수 : 18,649호 3.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공보 5.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6. 결정·공시문 : 붙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