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중 외3인 나.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다. 공고기간 : 2024. 04. 22. ~ 2024. 05. 06. 라.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