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4일간)
4. 공고대상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053-665-2572)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