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좆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559호 등록일 2024-04-05
담당자/연락처 윤경아 / 053-665-2427 담당부서 징수과
제목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서류의 명칭 : 2024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4. 4. 05. ~ 2023. 4. 19. (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 고 대 상 : 공시송달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처 : 대구 북구청 징수과 체납처분팀 (☎053-665-2427)
   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첨부파일 공시송달대상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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