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 ]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의 명단공개】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주)팔*신문 나.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5.(14일간) 다.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통지내역 : 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