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시스템을 이전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이전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4.03.26. ~ 2024.04.14.(20일간) 3.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게시 4. 클린지킴이 이전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2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4동, 복현1동 대현동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