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업소의 행정처분 예정사항(청문실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처분 나. 당사자(대상업소) : 첨부파일 참조 다. 위반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라.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마. 공고기간 : 2024. 3. 18. ~ 4. 2. 바.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4. 2. 10:00~11:00, 북구보건소 4층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