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기간 : 2026. 3. 9.(월) ~ 10. 30.(금) (토·일, 공휴일 제외) 2.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4. 검사일정 : [붙임 1] 2026년 북구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참고 5. 검사 면제 대상 가.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저울(체중계, 가정·교육·참조용 표시 저울 등) 6. 협조사항 가.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 제2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오니, 북구 관내 계량기 보유자 및 사용자는 검사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저울, 이동 중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밀 저울(귀금속 저울), 다수 계량기 보유업체(대형마트)는 [붙임 2] 서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하여 검사일정을 확정 받으셔야 합니다. 다. 고의성이 없거나 검사 대상에서의 누락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붙임 1]의 정기검사 일정 외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북구청 경제정책과에 방문하셔서 수검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 계량기 업무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정책과(☎053-665-2084) 8.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제출처 가. 우 편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3층 경제정책과 계량기 업무 담당자 나. Email : quddyd7727@korea.kr 다. FAX : 053-665-2649
붙임 1.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2. [붙임 1] 2026년 북구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3. [붙임 2]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끝. |